2026.07.29 발의 ·

대표발의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공항 주변 건축 규제를 심의하는 항공학적 검토위원회에 지방자치단체가 추천하는 외부 전문가를 반드시 포함시키는 법안이에요
위원회에 지자체 추천 전문가 의무 포함
장애물 제한표면 관련 심의를 하는 항공학적 검토위원회의 외부 관계 전문가 중 1명은 반드시 시·도지사 협의체가 추천하는 사람으로 채워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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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5조제3항
변경 전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 중 과반수 이상은 외부 관계 전문가로 한다.
변경 후
위원 구성 방식은 그대로 유지하되, 외부 관계 전문가 중에는 「지방자치법」 제18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시·도지사 협의체가 추천하는 1명이 반드시 포함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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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및 경과조치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고, 이미 임명·위촉된 위원은 임기 만료 때까지는 새 규정 적용 없이 그대로 활동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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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장애물 제한표면
항공기가 안전하게 뜨고 내릴 수 있도록 공항이나 비행장 주변에 건축물 등의 높이를 제한하는 구역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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