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7.29 발의 ·

대표발의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군사시설을 다른 곳으로 옮기는 사업과 관련해, 이전이 끝나기 전이라도 조건을 붙여 미리 개발 인허가 협의에 동의할 수 있게 하는 법안이에요.
조건부 동의 근거 마련
국방부장관이나 관할부대장이 군사시설 이전사업의 실시계획 승인을 받은 경우, 군사시설 이전이 완료된 이후 개발행위를 하도록 조건을 붙여 미리 인허가 협의에 동의할 수 있는 근거를 새로 만들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3조의3(신설)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국방·군사시설 이전사업의 실시계획 승인을 받은 경우, 시설 이전 완료 후 개발행위를 하는 조건으로 협의에 동의할 수 있고, 조건 위반 시 원상회복을 요청할 수 있으며, 세부 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함
시행일과 적용 대상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고, 시행 이후 협의요청을 받는 경우부터 적용돼요. 이미 진행 중인 협의 건에는 적용되지 않아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보호구역
군사시설을 보호하기 위해 건축이나 토지 형질변경 등을 제한하는 구역이에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