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7.29 발의 ·

대표발의 · 국회운영위원회, 정무위원회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에 청년을 매년 정원의 3% 이상 채용하도록 하는 청년고용의무제도의 효력 기한을 2026년 말에서 2030년 말까지 4년 더 연장하는 법안이에요.
청년고용의무제 4년 연장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이 매년 정원의 3% 이상을 청년 미취업자로 고용하도록 한 의무 규정의 유효기간을 2026년 12월 31일에서 2030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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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부칙 제2조(유효기간)
변경 전
제5조의 개정규정은 2026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변경 후
제5조의 개정규정은 2030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바로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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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이 매년 정해진 인원(정원)의 일정 비율 이상을 청년 미취업자로 채용하도록 법으로 정한 제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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