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7.29 발의 ·

대표발의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수도권 광역철도 역세권을 개발할 때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해제 절차를 간소화하고, 그 대신 개발이익 재투자 비율을 높이는 법안이에요.
그린벨트 해제 절차를 하나로 합쳐요
국가철도망구축계획에 반영된 수도권 광역철도(GTX 등) 역세권을 개발할 때, 국토교통부장관이 역세권개발구역을 지정하고 실시계획을 승인·고시하면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위한 도시·군관리계획 결정이 별도 절차 없이 함께 이루어진 것으로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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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6조의2(신설)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국토교통부장관이 수도권 내 국가철도망구축계획 반영 광역철도 역세권에 대해 역세권개발구역을 지정할 수 있고, 실시계획 승인·고시로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위한 도시·군관리계획 결정이 의제돼요. 다만 보전가치 낮은 지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곳만 지정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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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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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도시가 무분별하게 커지는 것을 막고 자연환경을 보전하기 위해 개발을 제한하는 구역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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