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7.29 발의 ·
수사기관 종사자가 친족의 범죄 증거를 없애주는 경우, 친족이라는 이유로 처벌을 면제해주던 특례를 없애고 오히려 가중처벌하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수사기관 종사자의 증거인멸 가중처벌 신설
법관, 검사 또는 범죄 수사 직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이 증거를 인멸·은닉·위조·변조하거나 범인을 도피시키는 죄를 범하면, 죄의 종류에 따라 5년·10년·15년 이하의 징역으로 가중처벌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4조의2(신설)
변경 전
현재는 이런 가중처벌 규정이 없고, 「형법」상 증거인멸·범인은닉 등의 죄를 저질러도 법관·검사·수사공무원이라는 이유로 별도 가중처벌은 되지 않았어요.
변경 후
법관, 검사 또는 범죄 수사 직무 공무원이 증거인멸(제151조) 또는 증거인멸·은닉·위조·변조(제155조) 죄를 범하면, 해당 조항에 따라 5년·10년·15년 이하의 징역으로 가중처벌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증거인멸죄
타인의 형사사건이나 징계사건에 관한 증거를 없애거나 숨기거나 위조·변조하는 범죄예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아직 이 법안을 다룬 기사가 없어요
의견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