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7.28 발의 ·
금융위원회가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에게 불법 대부 광고와 불법 추심 게시물의 차단·삭제를 직접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금융위원회의 직접 차단 요청권 신설
그동안은 방송통신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만 불법 대부 광고나 추심 게시물을 삭제할 수 있었는데, 이제는 금융위원회가 일정 규모 이상의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에게 직접 차단·삭제 등의 조치를 요청할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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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9조의10(신설)
변경 전
현재는 금융위원회가 불법 대부 광고나 불법 추심 게시물을 발견해도,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직접 차단·삭제를 요청할 수 있는 규정이 없어요. 대신 방송통신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하고, 심의를 거쳐야 삭제 등의 조치가 이뤄져요.
변경 후
금융위원회가 일일평균 이용자 수, 매출액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불법 대부 광고나 개인정보를 이용한 불법 추심 게시물에 대해 직접 차단·삭제 등 조치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조문이 새로 만들어져요.
시행일과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그리고 법이 시행되기 전부터 이미 올라와 있는 불법 대부 광고나 추심 게시물에 대해서도 이 새 조치 요청 제도를 적용할 수 있도록 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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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인터넷 카페, 포털, 온라인 플랫폼처럼 인터넷을 통해 정보를 제공하거나 매개하는 사업자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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