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7.28 발의 ·

대표발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유실·유기동물이나 취약계층 반려동물 등 공익적 진료를 하는 동물병원을 '공공동물병원'으로 지정하고 지원하며, 취약계층을 위한 공익형 수가제를 도입하는 법안이에요.
공공동물병원 지정 제도 신설
유실·유기동물, 봉사동물, 취약계층 반려동물 등 공익적 목적의 진료를 잘 수행하는 동물병원을 국가나 시·도가 '공공동물병원'으로 지정할 수 있게 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7조의6(신설)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나 시·도지사가 유실·유기동물, 봉사동물 등의 진료를 원활히 하기 위해 필요한 시설·인력·장비를 갖춘 동물병원을 '공공동물병원'으로 지정할 수 있고, 운영과 시설·장비 확충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가 새로 생겨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공공동물병원 지정이나 공익형 수가제가 바로 시작되는 게 아니라 준비 기간을 거친 후 적용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공공동물병원
유실·유기동물, 봉사동물 등 공익적 목적의 진료를 잘 수행할 수 있다고 인정되어 국가나 지자체가 지정한 동물병원이에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