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7.28 발의 ·
범죄수사를 담당하는 공무원이 범인은닉이나 증거인멸죄를 저지르면 친족간 특례를 없애고 가중처벌하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수사 담당 공무원의 범인은닉·증거인멸 가중처벌
범죄수사 직무를 맡은 공무원이 「형법」상 범인은닉죄나 증거인멸죄를 저지르면 7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으로 가중처벌하도록 새로운 조문을 만들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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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현재는 범죄수사 직무를 맡은 공무원이 범인은닉죄나 증거인멸죄를 저질러도 일반 형법 규정과 친족간 특례가 그대로 적용돼 처벌을 면할 수 있어요(규정 없음)
변경 후
범죄수사 직무를 맡은 공무원이 「형법」 제151조제1항, 제155조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를 범하면 7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고, 친족간 특례 규정(형법 제151조제2항, 제155조제4항)을 적용하지 않아요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바로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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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범인은닉죄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지은 사람을 숨겨주거나 도망치게 도와주는 행위를 처벌하는 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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