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7.28 발의 ·
배달의민족·쿠팡이츠 같은 배달플랫폼이 입점업체에 매출액의 15%를 넘는 수수료·배달비를 받지 못하게 하고, 수수료 산정 내역을 정기적으로 공개하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배달플랫폼 수수료 상한 15% 도입
배달플랫폼사업자는 입점업체 매출액의 100분의 15를 초과하는 비용(수수료 및 배달비 포함)을 부과할 수 없도록 새로운 조문(제20조의6)을 만들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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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0조의6(신설)
변경 전
현재는 배달플랫폼사업자가 입점업체에 부과하는 수수료나 비용에 대한 상한 규정이 없어요.
변경 후
배달플랫폼사업자는 입점업체 매출액의 15%를 초과하는 비용(수수료·배달비 포함)을 부과할 수 없고, 수수료 산정 내역을 정기적으로 공시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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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과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시행 전에 이미 체결된 계약이나 진행 중인 거래에 어떻게 적용되는지는 부칙에 별도 규정이 없어 확인이 필요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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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통신판매중개업자
온라인에서 판매자와 소비자를 연결해 거래를 중개하는 사업자예요. 배달플랫폼도 여기에 포함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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