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7.28 발의 ·

대표발의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잔류성오염물질을 다루려는 사람에게 사전 신고 의무를 부여하고, 후보물질까지 포함한 취급 실태조사와 사용중지명령 해제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잔류성오염물질 제조·수입·사용에 사전 신고제 도입
예외적으로 허용된 용도로 잔류성오염물질을 다루려는 사람은 사전에 신고하고, 중요한 사항이 바뀌면 변경신고도 하도록 의무가 새로 생겨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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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3조제5항·제6항(신설)
변경 전
예외적으로 허용된 용도로 잔류성오염물질을 제조·수입·사용하려는 자에 대한 사전 신고 의무 규정이 없었어요.
변경 후
제1항 단서나 제3항 본문에 따라 잔류성오염물질을 제조·수입·사용하려는 자는 함량, 용도, 연간 취급예정량 등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신고해야 하고, 중요한 사항을 바꿀 때는 변경신고를 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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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이 나뉘어 있어요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지만, 제31조제2항제4호(위탁 업무 관련 조항) 개정 내용은 공포한 날부터 바로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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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잔류성오염물질
자연 분해가 잘 안 되고 생물체 안에 오래 쌓이는 화학물질로, 스톡홀름협약이나 미나마타협약에서 규제 대상으로 정한 물질들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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