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7.28 발의 ·

대표발의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고래류 등 보유금지 동물도 사육환경 개선을 위해 정부 승인을 받으면 국내 동물원·수족관 간 이관이 가능해지고, 새로 태어나거나 증식된 개체도 보유금지 대상임을 명확히 하는 법안이에요.
국내 시설 간 이관을 예외적으로 허용
보유가 금지된 종(예: 고래목 동물)이라도 사육환경 개선, 동물복지 증진, 생태 보호, 또는 암수 분리사육 등을 위해 국내 다른 동물원·수족관으로 이관받을 수 있게 돼요. 다만 동물원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수족관은 해양수산부장관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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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동물원 및 수족관은 관람 등의 목적으로 노출 시 스트레스 등으로 인한 폐사 또는 질병 발생 위험이 있는 종으로서 공동부령으로 정하는 종을 보유하여서는 안 된다.
변경 후
보유금지 대상에 '해당 종에 속하는 보유동물의 출산이나 그 밖의 방법으로 증식되어 생긴 개체'도 포함된다는 내용이 추가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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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과 증식 개체 적용 시점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고, 새로 태어나거나 증식된 개체가 보유금지 대상이 된다는 규정은 법 시행 이후에 출산·증식되어 생긴 개체부터 적용돼요. 시행 전에 이미 태어난 개체에는 적용되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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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보유동물
동물원이나 수족관이 소유하거나 임대·위탁 등으로 데리고 있는 모든 동물을 말해요. 그곳에서 새로 태어난 동물도 포함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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