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7.28 발의 ·
보이스피싱, 마약거래, 도박 등 각종 범죄에 쓰인 것으로 의심되는 계좌나 가상자산 계정을 금융정보분석원장이 지급정지 시킬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불법재산 의심 계좌 지급정지 제도 신설
불법재산이 송금·이체·이전된 계좌나 그 계좌로부터 다시 재산이 옮겨간 계좌에 대해, 금융정보분석원장이 금융회사 등에 지급정지를 요구할 수 있는 근거가 새로 생겨요. 지금까지는 보이스피싱이나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등 일부 범죄에만 이런 제도가 있었는데, 이를 다른 범죄유형으로 넓히는 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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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금융회사등, 금융거래등 등 용어의 뜻을 정의하고 있으며 '계정'에 대한 정의는 없음
변경 후
가상자산사업자가 이용자에게 부여한 고유식별번호인 '계정'의 정의를 제3호의2로 신설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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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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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금융정보분석원
자금세탁방지 등을 위해 금융거래정보를 분석하는 정부기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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