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7.28 발의 ·

대표발의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기후·생태계 변화를 유발하지 않는 친환경냉매와 관련 기기의 개발·보급을 국가가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새로 만드는 법안이에요.
친환경냉매 지원 근거 신설
기후·생태계 변화를 유발하지 않으면서 냉난방, 냉동·냉장 등에 쓰일 수 있는 물질과 그 물질을 쓰는 기기를 개발·보급하는 데 필요한 재정적·기술적 지원을 국가가 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을 새로 만들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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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76조의16(신설)
변경 전
현재는 친환경냉매 및 관련 기기의 개발·보급을 위한 국가 지원 근거 규정이 없어요.
변경 후
국가가 친환경냉매와 이를 사용하는 기기의 개발·보급에 재정적·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고, 국가기관 등은 그 기기를 우선 활용하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조항이 신설돼요.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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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친환경냉매
냉난방, 냉동·냉장 등에 쓰이면서도 기후·생태계 변화를 일으키지 않는 물질을 뜻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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