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7.28 발의 ·
선거인 통계 공개, 투표용지 수량 기준, 개표 시 투표용지 매수 공표, 선거 관련 물건 보관의무를 새로 만들어 선거관리의 투명성을 높이려는 법안이에요
선거인 통계 공개 의무 신설
구·시·군의 장은 선거인명부가 확정된 다음 날까지 읍·면·동별 선거인수와 외국인 선거인의 국적별 현황 등 선거인 통계를 해당 지방자치단체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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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4조(명부의 확정과 효력)
변경 전
선거인명부 확정 후 선거권자가 홈페이지에서 자신의 등재 여부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만 있고, 선거인 통계를 공개하는 의무는 없었어요.
변경 후
제4항을 신설해 구·시·군의 장이 선거인명부확정일의 다음 날까지 읍·면·동별 선거인수, 외국인 선거인의 국적별 현황 등 통계를 지자체 홈페이지에 공고하도록 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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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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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선거인명부
선거일에 투표할 수 있는 사람들의 명단을 정리한 문서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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