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7.28 발의 ·

대표발의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차로 유지·변경 등을 도와주는 '운전자제어보조장치'에 대한 정의와 안전관리 의무, 벌칙을 새로 마련하는 자동차관리법 개정안이에요.
운전자제어보조장치 정의 신설
차로 유지·변경 등을 지속적으로 제어하며 운전을 보조하는 첨단 장치에 대한 법적 정의를 새로 만들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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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조제10호의2(신설)
변경 전
현재는 '운전자제어보조장치'에 대한 정의 규정이 없어요.
변경 후
운전자의 운전 조작을 보조하여 자동차가 지속적으로 종방향 및 횡방향 주행을 제어할 수 있는 장치나 기능을 '운전자제어보조장치'로 정의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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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과 적용 대상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다만 안전관리체계 준수사항(제30조의13제1항)은 법 시행 이후 자동차제작사등이 운전자제어보조장치가 장착된 자동차를 판매하는 경우부터 적용되므로, 시행 전에 이미 판매된 차량에는 적용되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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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운전자제어보조장치
운전자의 운전 조작을 보조하여 자동차가 지속적으로 차로 방향(좌우)과 속도(앞뒤) 주행을 스스로 제어할 수 있는 장치나 기능이에요. 완전 자율주행은 아니고 운전자를 돕는 수준의 기술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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