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7.28 발의 ·

대표발의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저소득 근로자와 노무제공자의 산재보험료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할 수 있게 하는 법안이에요
산재보험료 지원 대상 확대
지금까지는 저소득 근로자의 고용보험료만 국가가 지원할 수 있었는데, 앞으로는 산재보험료도 함께 지원할 수 있게 돼요. 발의 의원들은 산재보험 의무가입 대상이 계속 늘어나면서 저소득층 부담이 커졌다고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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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국가는 근로자가 요건을 충족하면 사업주와 근로자가 부담하는 고용보험료의 일부를 예산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변경 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근로자가 요건을 충족하면 부담하는 고용보험료 및 산재보험료의 일부를 예산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시행일
이 법은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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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산업재해보상보험(산재보험)
일하다가 다치거나 병에 걸린 근로자에게 치료비나 보상금을 지급하기 위한 사회보험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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