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7.28 발의 ·
농협 조합장 선거에 온라인 투표와 개표 방식을 도입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온라인 투표 및 개표 방식 도입
조합장이나 회장 선거 때, 참여율을 높이고 투표자의 편의를 돕기 위해 전산 시스템을 활용한 온라인 투표와 개표 방식을 사용할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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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51조제4항
변경 전
지역농협은 조합장 선거의 관리에 대하여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하여야 한다.
변경 후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는 해당 지역농협과 협의 후 전산조직을 이용하여 투표와 후보자별 득표수의 집계 등을 처리할 수 있는 방법으로 투표 및 개표를 실시할 수 있다.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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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조합장
지역농협이나 품목조합 등 농업협동조합을 대표하고 운영하는 사람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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