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7.28 발의 ·
농협·수협·신협 등 위탁선거에서 온라인투표를 도입할 수 있게 하고, 기존 전자투표 조항은 삭제해 하나로 통합하는 법안이에요.
온라인투표 방법 신설
현재는 선거인이 직접 투표용지에 기표하는 방법만 가능했는데, 관할 선거관리위원회가 위탁단체와 협의해 전산조직을 이용한 온라인투표 및 개표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만들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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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투표는 선거인이 직접 투표용지에 기표하는 방법으로만 한다.
변경 후
직접 기표 방법을 원칙으로 하되, 관할위원회가 위탁단체와 협의해 전산조직을 이용한 온라인투표 및 개표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단서를 추가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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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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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탁선거
농협·수협·신협 등 공공단체가 자체적으로 치르기 어려운 임원 선거 등을 선거관리위원회에 맡겨서 관리하게 하는 선거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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