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7.28 발의 ·
산업도시에서 활동하는 기업의 지역사회 기여도를 '지역상생지수'로 평가해 우수기업에 세제 혜택 등을 주는 제도를 새로 만드는 법안이에요.
산업도시 지역상생 기본계획 수립
산업통상부장관이 관계 부처와 시·도지사와 협의해 5년마다 산업도시의 지역상생을 위한 기본계획을 세우도록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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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현재는 산업도시의 성장 성과를 주민 삶의 질 개선과 연결하도록 규정하는 별도 법이 없어요.
변경 후
기업과 지역사회의 지속가능한 발전, 국가균형발전을 목적으로 하는 특별법을 새로 만들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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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및 적용 시점 불명확
이 법안에는 부칙이 없어서 언제부터 시행되는지, 이미 진행 중인 산업도시 정책에 곧바로 적용되는지 등이 이 자료만으로는 확인되지 않아요. 실제 국회 심사 과정에서 시행일이 정해질 것으로 보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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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지역상생지수
기업이 필수의료, 교육, 돌봄, 교통, 주거 같은 지역 생활 인프라에 얼마나 투자하고 지역 협력업체와 거래하는지를 종합적으로 점수로 매긴 지표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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