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7.27 발의 ·
주식을 팔아서 손실이 나거나 이익이 없는 경우에는 증권거래세와 농어촌특별세를 면제해주는 법안이에요.
손실 거래에는 세금을 면제
주식을 팔았을 때 이익이 나지 않고 손실이거나 이익이 없는 경우에는 증권거래세와 농어촌특별세를 면제해주는 조항이 새로 생겨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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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17조제1항제25호(신설)
변경 전
현재는 주권을 양도할 때 양도차익(이익)이 있는지 손실인지와 상관없이 증권거래세를 면제받을 수 있는 경우가 24가지로 정해져 있었어요.
변경 후
주권을 양도했는데 그 양도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취득가액과 필요경비를 합친 금액보다 적거나 같은 경우, 즉 손실이 나거나 이익이 없는 경우에는 증권거래세를 면제받을 수 있는 25번째 경우가 추가돼요.
시행일과 적용 대상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고, 그 이후에 주권을 양도하는 경우부터 새 규정이 적용돼요. 시행 전에 이미 이루어진 주식 거래에는 적용되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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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증권거래세
주식 등 증권을 사고팔 때 그 거래 금액을 기준으로 내는 세금이에요. 이익이 났는지와 상관없이 거래만 하면 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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