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7.27 발의 ·

대표발의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스마트팜 등 스마트농업 시설에서 생기는 분쟁을 조정하기 위해 농림축산식품부에 스마트농업 분쟁조정위원회를 새로 만드는 법안이에요.
스마트농업 분쟁조정위원회 신설
스마트팜 등 스마트농업 시설의 설치, 운영, 유지·보수 과정에서 생기는 분쟁을 조정하기 위해 농림축산식품부에 스마트농업 분쟁조정위원회를 두도록 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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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현재는 스마트농업 시설 관련 분쟁을 조정하는 별도의 기구나 절차에 관한 규정이 없어요.
변경 후
농림축산식품부에 스마트농업 분쟁조정위원회를 신설해, 스마트팜 등 스마트농업 시설의 설치·운영·유지·보수와 관련된 분쟁을 조정하도록 했어요. 위원회는 위원장 1명 포함 9명 이내로 구성되고, 세부 운영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해요.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위원회가 실제로 활동을 시작하기까지는 시간이 걸릴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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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스마트팜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해 자동으로 작물이나 가축을 관리하는 지능형 농장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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