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7.27 발의 ·

대표발의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홈쇼핑이나 통신판매중개업자 홈페이지에도 원산지 표시 위반 업체의 처분 사실을 공표하도록 해서 소비자가 쉽게 확인할 수 있게 하는 법안이에요
비대면 거래 확대에 따른 공백 보완
발의 의원들은 홈쇼핑이나 통신판매 등 비대면 거래가 늘어나고 있는데도, 소비자가 판매를 중개하는 홈쇼핑이나 통신판매중개업자의 홈페이지에서 원산지 표시 위반 여부와 처분 사실을 확인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다고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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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9조제4항
변경 전
공표는 여러 기관·업체의 홈페이지에 하도록 하되, 방송채널사용사업자나 통신판매중개업자의 홈페이지는 공표 대상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았어요.
변경 후
제3항제4호에 따른 방송채널사용사업자 또는 통신판매중개업자의 홈페이지도 공표 대상에 추가돼요(제6호의2 신설).
시행일 및 적용 시점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고, 제9조제4항 개정 규정은 법 시행 이후 처분이 확정된 경우부터 적용돼요. 즉 법 시행 전에 이미 확정된 처분에는 소급 적용되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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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원산지 표시
농수산물이나 그 가공품이 어느 나라, 어느 지역에서 생산되었는지를 표시하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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