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7.27 발의 ·

대표발의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백신 등 필수의약품 원료로 쓰는 계란을 생산하는 '백신산란계사육업'을 법률에 새로 정의하고 허가 및 품질관리 대상으로 포함시키는 법안이에요.
백신용 계란 생산업을 법에 명시
독감 백신 등을 만드는 데 필요한 유정란을 생산하는 사업을 '백신산란계사육업'이라는 이름으로 법률에 새로 정의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조(정의)
변경 전
축산업을 종축업·부화업·정액등처리업·가축사육업으로 구분하고, 백신용 계란 생산업에 대한 별도 정의는 없음
변경 후
축산업 종류에 '백신산란계사육업'을 추가하고, 이를 백신 또는 필수의약품의 제조 원료로 쓸 유정란을 생산하기 위해 닭을 사육하는 업으로 정의함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은 공포 후 3개월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그전까지는 백신산란계사육업이 법적으로 새로 인정되지 않아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백신산란계사육업
백신이나 필수의약품을 만드는 원료로 쓸 유정란(수정된 계란)을 얻으려고 닭을 기르는 사업을 뜻하는 새 용어예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