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7.27 발의 ·
국민권익위원회가 학교의 청렴교육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새로 만들고, 비위면직자의 취업제한 위반 처벌을 대폭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학교 청렴교육의 법적 근거 마련
초·중등학교와 대학교에서 청렴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국민권익위원회가 교육부에 요청하고, 실태조사·교재 개발·경비 지원 등을 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을 새로 만들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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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81조의3(신설)
변경 전
현재는 초·중등학교와 대학교의 청렴교육을 진흥하거나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따로 없어요.
변경 후
정부가 학교의 청렴교육 진흥에 노력하고, 국민권익위원회가 교육부장관에게 청렴교육 내용을 교육활동에 반영해달라고 요청할 수 있으며, 실태조사와 교재·프로그램 개발 지원, 경비 지원도 할 수 있도록 새로 규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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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은 공포 후 6개월 뒤
이 법은 공포된 날로부터 6개월이 지난 뒤부터 시행돼요. 그전까지는 학교 청렴교육 근거 조항이나 강화된 처벌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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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비위면직자등
부정이나 비리로 공직에서 파면·해임 등을 당한 사람을 말해요. 이런 사람은 일정 기간 관련 기관에 재취업이 제한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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