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7.27 발의 ·
혁신금융서비스를 오래 방치하면 지정을 취소할 수 있게 하고, 유망 서비스에는 지정 시점부터 배타적 운영권을 주는 등 혁신금융서비스 제도를 손보는 법안이에요.
장기 미운영 서비스 지정 취소 근거 마련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받고도 특별한 사유 없이 2년 안에 서비스 운영을 시작하지 않으면 금융위원회가 지정을 취소할 수 있게 돼요. 발의 의원들은 지정 이후 서비스 출시가 지연되는 사례가 쌓이고 있다고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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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7조제1항제8호(신설)
변경 전
현행에는 규정이 없어요.
변경 후
혁신금융서비스 지정을 받은 날부터 2년 이내에 특별한 사유 없이 운영을 시작하지 않으면 지정을 취소할 수 있는 사유로 추가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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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공포 후 6개월 뒤 시행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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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혁신금융서비스
금융소비자의 편익을 높이는 새로운 금융서비스로, 금융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규제 특례를 받으며 시장에 나올 수 있도록 지정된 서비스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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