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7.27 발의 ·
2년 이상 장기간 비어있는 상가건물에 대해 재산세를 절반 깎아주는 조항을 새로 만드는 법안이에요.
장기공실 상가에 재산세 50% 감면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 따른 상가건물이 2년 이상 계속 사용되거나 수익을 내지 못한 경우, 2029년 12월 31일까지 재산세의 50%를 깎아주는 조항을 새로 만들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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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지방세특례제한법 제167조의7(신설)
변경 전
현재는 장기간 비어있는 상가건물에 대한 재산세 감면 규정이 없어요.
변경 후
과세기준일 현재 2년 이상 사용·수익하지 못한 상가건물에 대해 2029년 12월 31일까지 재산세의 50%를 경감하고, 지자체 조례로 최대 20%포인트를 추가로 경감할 수 있도록 신설해요.
시행일과 적용례
이 법은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되고, 시행 당시 이미 2년 이상 비어있던 상가에도 감면 규정이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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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과세기준일
재산세를 부과할 때 기준이 되는 날짜로, 그 날의 상태를 기준으로 세금을 매겨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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