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7.27 발의 ·
생계급여를 받으려는 사람의 부양의무자 소득·재산을 따질 때 부채를 빼주고, 중증장애인은 부양의무자 소득·재산이 기준을 넘어도 급여를 감액해서라도 받을 수 있게 하는 법안이에요.
부양의무자 재산·소득에서 부채 공제
생계급여 수급자격을 정할 때 부양의무자의 소득·재산을 계산하면서, 주거지·학자금 마련을 위한 대출 등 생활안정과 자녀교육을 위한 부채는 빼고 계산하도록 해요. 발의 의원들은 그동안 명목상 소득·재산만 따져서 실제로 빚 부담이 큰 부양의무자를 둔 사람이 생계급여를 못 받는 문제가 있었다고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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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생계급여 수급권자는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사람으로서 그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기준 이하인 사람으로 함
변경 후
위 요건을 두 가지 호로 나누고, 부양의무자의 소득·재산 산정 시 주거지·학자금 마련 등을 위한 부채를 공제하도록 명시함(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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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다만 시행 당시 이미 진행 중인 조사(제22조·제23조에 따른 조사)의 대상자에게도 부채 공제 규정(제8조제2항)과 중증장애인 특례(제10조의2)를 적용하도록 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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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부양의무자
수급권자를 부양할 책임이 있는 사람으로, 법에서는 수급권자의 1촌 직계혈족(부모·자녀)과 그 배우자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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