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7.27 발의 ·
원자력발전사업자가 전력시장을 거치지 않고 기업 등과 직접 전력구매계약(PPA)을 맺을 수 있도록 허용하고, 첨단산업 기업이 이용하면 그 비용 차액을 국가가 재정으로 지원할 수 있게 하는 법안이에요.
원전 전력도 직접 계약(PPA) 가능
지금까지는 재생에너지로 생산한 전기만 기업 등과 직접 계약(PPA)이 가능했는데, 이 법안은 원자력발전사업자가 원자력발전연료로 만든 전기를 전력시장을 거치지 않고 전기사용자에게 직접 공급할 수 있게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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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현재는 원자력발전사업자가 원전 전기를 전력시장을 거치지 않고 기업 등에 직접 공급하거나 개별 계약을 맺을 수 있는 규정이 없어요.
변경 후
원자력발전사업자가 전력시장을 거치지 않고 전기사용자에게 전기를 직접 공급할 수 있고, 요금·공급조건을 개별 협의해 계약할 수 있으며, 국가첨단전략산업 분야 기업에 공급할 경우 공급 비용과 산업용 평균 전기요금 간 차액을 정부가 재정으로 지원할 수 있어요.
공포 후 6개월 뒤 시행
이 법은 공포된 날로부터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시행 전까지는 원전 PPA가 허용되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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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전력구매계약(PPA)
전력을 사용하는 기업 등과 전력을 생산하는 발전사업자가 전력시장을 거치지 않고 직접 맺는 장기 전력공급 계약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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