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7.27 발의 ·

대표발의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공직자가 공무출장 중 배우자 등 가족에게 공적 비용이나 편의를 제공하지 못하도록 금지 조항을 새로 만드는 법안이에요.
공무출장 시 가족 동반 편의 제공 금지
공직자가 공무출장을 하면서 배우자 등 사적이해관계자에게 항공료, 숙박비, 식비 같은 공적 비용이나 공용차량, 통역, 의전 같은 편의를 제공하거나 제공받게 하는 행위를 금지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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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3조의2(신설)
변경 전
현재는 공무출장과 관련해 가족 등에게 공적 비용이나 편의를 제공하는 행위를 명시적으로 금지하는 규정이 없어요.
변경 후
공직자는 공무출장과 관련하여 본인을 제외한 사적이해관계자에게 공적 비용·의전·편의 또는 그 밖의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받게 해서는 안 돼요.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바로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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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공직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에서 일하며 공적인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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