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7.27 발의 ·
인공지능 결과물 표시 의무를 개발사업자(기계판독 방식)와 이용사업자(이용자 인식 방식)로 나누어 다르게 적용하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개발자와 이용자의 표시 방식을 다르게 정함
지금까지는 인공지능 결과물임을 표시해야 한다는 의무만 있었고 방식은 정해지지 않았는데, 이제는 기술을 직접 개발하는 사업자와 그 기술을 활용해 서비스를 만드는 사업자를 나누어 서로 다른 표시 방식을 적용하도록 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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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인공지능사업자는 생성형 인공지능 또는 이를 이용한 제품·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그 결과물이 생성형 인공지능에 의해 만들어졌다는 사실을 표시해야 한다는 의무만 있었고, 개발자와 이용자를 구분하지 않았어요.
변경 후
표시 의무는 그대로 유지하되, 인공지능개발사업자는 기계가 판독할 수 있고 국제 기술표준과 호환되는 방식으로, 인공지능이용사업자는 이용자가 명확히 알아볼 수 있는 방식으로 각각 다르게 표시하도록 구분해요.
시행일과 적용 시점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고, 개정되는 표시 방식 규정은 법 시행 이후에 생성형 인공지능이나 그 제품·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부터 적용돼요. 시행 전에 이미 제공되던 서비스에는 소급 적용되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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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생성형 인공지능
글, 그림, 음성, 영상 등 새로운 결과물을 스스로 만들어내는 인공지능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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