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7.27 발의 ·

대표발의 · 법제사법위원회, 정보위원회
경미한 저작권 침해 시 검사가 교육을 조건으로 기소유예를 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새로 만드는 법안이에요.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제도의 법적 근거 마련
그동안 법률 근거 없이 관행으로 운영되던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제도를 저작권법에 명문으로 규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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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40조의2(신설)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저작권 침해 사건에 대해 검사가 교육을 조건으로 기소유예를 하는 제도는 법에 근거 없이 2008년부터 관행적으로 운영되어 왔어요.
변경 후
검사는 사건의 성질·동기·결과, 침해 횟수 및 개선 가능성, 피해자(또는 법정대리인)의 의사 등을 고려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저작권 침해자에게 교육을 받는 조건으로 기소유예를 할 수 있도록 법에 명시했어요. 교육의 기준·방법·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해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아직 실제로 시행되기까지는 시간이 남아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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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기소유예
검사가 범죄 혐의는 인정되지만 여러 사정을 고려해 재판에 넘기지 않고 사건을 끝내는 처분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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