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7.27 발의 ·

대표발의 · 국회운영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노인이 병원 갈 때 도와주는 동행지원사업과 경로당 생활환경을 주기적으로 조사·개선하는 제도의 법적 근거를 새로 만드는 법안이에요.
병원 동행 지원의 법적 근거 마련
일부 지자체에서만 하던 병원 동행 서비스를 전국 어디서나 법에 근거해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이 새로 생겼어요. 이동, 접수·수납·진료·검사, 약 수령까지 지원 범위를 정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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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7조의5(노인의 의료기관 이용 동행 지원, 신설)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국가·지자체가 노인의 병원 이동, 접수·수납·진료·검사 지원, 처방약 수령 동행 등을 담은 '의료기관 이용 동행지원사업'을 실시할 수 있고, 노인 관련 기관·단체에 위탁하며 비용을 지원할 수 있어요. 세부 기준은 대통령령·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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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과 첫 실태조사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경로당 생활환경에 대한 첫 실태조사는 법이 시행된 후 6개월 이내에 실시하도록 되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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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동행지원사업
노인이 병원에 갈 때 이동, 접수, 진료, 약 수령 등을 옆에서 도와주는 서비스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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