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7.27 발의 ·

대표발의 · 기후위기 특별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시·도교육감이 매년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지출 성과를 분석·공개하고, 교육부장관이 전문기관을 통해 이를 평가할 수 있게 하는 법안이에요.
교부금 성과 분석·공개 의무 신설
시·도 교육감은 회계연도마다 교부금을 어디에 어떻게 썼는지 성과를 분석하고, 그 결과를 공개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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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현재는 시·도 교육감이 교부금 지출 성과를 분석하거나 공개해야 한다는 규정이 없어요.
변경 후
시·도 교육감은 매년 교부금 지출 성과를 분석해 공개해야 하고, 교육부장관은 전문기관을 지정해 그 분석을 평가하게 할 수 있으며, 세부 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해요.
시행일
이 법은 공포된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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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지방교육재정교부금
국가가 내국세 수입의 일정 비율을 떼어 각 시·도교육청에 나눠주는 돈으로, 학교 운영 등 교육 재정의 큰 부분을 차지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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