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7.27 발의 ·
생활폐기물 분리배출 기준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통일해서 고시하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생활폐기물 분리배출기준을 국가가 고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효율적인 생활폐기물 처리와 재활용을 위해 생활폐기물 분리배출기준을 정해서 고시하도록 새로 규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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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4조의9(신설)
변경 전
현재는 생활폐기물 분리배출기준을 국가 차원에서 통일적으로 고시하는 규정이 없어요.
변경 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생활폐기물 분리배출기준을 정하여 고시하고, 이 기준을 제품·포장재 분리배출 표시와 일치시키도록 하는 조문이 신설돼요.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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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생활폐기물
가정이나 사무실 등에서 일상적으로 나오는 쓰레기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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