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7.27 발의 ·

대표발의 · 국회운영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고령자가 많이 사는 차도·보도 미분리 생활도로도 보행환경개선지구로 지정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고령자 많은 생활도로도 보행환경개선지구로 지정 가능
차도와 보도가 나뉘어 있지 않은 주택·상가 지역 생활도로 중 고령 인구 비율이 높은 곳을 보행환경개선지구로 지정할 수 있는 근거가 새로 생겨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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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특별시장등은 노인·임산부·어린이·장애인 등의 통행이 많은 구역, 노인 보호구역 등 제1호부터 제4호까지(생활도로 관련 항목 없음)에 정하는 구역을 보행환경개선지구로 지정할 수 있음
변경 후
기존 지정 대상에 더해 '고령 인구 비율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인 지역의 생활도로(차도와 보도가 분리되지 않은 주택·상가 밀집지역 도로)' 등 고령 보행자를 위한 구역을 새 호(제4호)로 추가해 지정할 수 있게 됨
시행일은 공포 6개월 후
이 법은 공포된 날로부터 6개월이 지난 후에 시행돼요. 그때까지는 노인보행 안심존을 지정할 근거가 아직 생기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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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보행환경개선지구
노인, 임산부, 어린이, 장애인 등이 안전하게 걸어다닐 수 있도록 특별시장등이 지정해 관리하는 구역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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