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7.27 발의 ·
폭염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5년마다 폭염대책을 세우고, 폭염피해 저감시설 설치 사업에 국가가 보조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폭염피해 저감시설 개념 신설
폭염으로 인한 인명·재산 피해를 막거나 줄이기 위한 시설을 '폭염피해 저감시설'이라고 정의하는 조항을 새로 만들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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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조(정의) 제19호
변경 전
폭염피해 저감시설에 대한 정의 규정 없음
변경 후
'폭염피해 저감시설'을 폭염으로 인한 인명·재산 피해를 예방하거나 경감하기 위한 시설로 정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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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8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폭염피해를 줄이는 시설이 무엇인지 새롭게 정해요.
관련 기관이 해야 할 일에 폭염 대비 업무가 추가돼요.
지자체가 세우는 폭염대책의 절차와 주기가 더 촘촘해져요.
폭염피해를 줄이는 시설 사업의 계획과 절차가 새로 마련돼요.
기존 한파 관련 조문의 번호만 새로 정리돼요.
국가가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 범위가 넓어져요.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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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재난관리책임기관
재난 예방과 대응 업무를 담당하도록 법으로 정해진 국가·지방자치단체 등 기관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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