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7.24 발의 ·
계약 형식이 프리랜서나 위·수탁이어도 실질적으로 종속되어 일하면 근로자로 추정해서,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근로자성을 입증해야 하는 부담을 줄이는 법안이에요.
근로자 판단 기준을 '실질' 중심으로 명확화
계약의 종류나 형식과 관계없이 실제로 어떻게 일했는지를 기준으로 근로자인지 판단하도록 정의 규정을 바꿔요. '가짜 3.3 계약'처럼 서류상으로는 프리랜서지만 실제로는 회사에 종속되어 일하는 경우를 가려내기 위한 것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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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조제1항제1호(근로자 정의)
변경 전
"근로자"란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한다.
변경 후
"근로자"란 직업의 종류나 계약의 종류 또는 형식과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에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한다. (계약 형식과 무관하게 실질을 기준으로 판단하고, '사업이나 사업장'을 '사업'으로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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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과 적용 대상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시행 당시 이미 법원이나 노동위원회에서 진행 중인 사건은 종전 규정을 따르고, 시행 전에 생겼지만 아직 제기되지 않은 분쟁에는 새 법이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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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가짜 3.3 계약
사업소득세(3.3%)를 떼는 프리랜서 계약 형식을 쓰지만, 실제로는 정해진 시간과 방식으로 회사의 지시를 받으며 일하는 사실상의 근로계약을 가리키는 표현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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