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7.24 발의 ·

대표발의 · 보건복지위원회, 성평등가족위원회
첨단재생의료 임상연구·치료계획 심의가 늘어나는 것에 대응하기 위해 심의위원회 정원을 늘리고 그 안에 분과위원회를 새로 두어 일부 심의권한을 위임할 수 있게 하는 법안이에요.
심의위원회 위원 정원 확대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심의위원회의 위원 수를 25명 이내에서 40명 이내로 늘려요. 발의 의원들은 늘어난 심의 수요에 대응하려면 위원 규모를 키울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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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3조제2항
변경 전
심의위원회 위원은 위원장 1명을 포함해 25명 이내로 임명·위촉해요.
변경 후
심의위원회 위원 정원을 40명 이내로 늘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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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이 법은 2027년 1월 18일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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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심의위원회
첨단재생의료 임상연구·치료계획을 심사하고, 첨단바이오의약품 평가에 대해 자문하는 보건복지부·식품의약품안전처 공동 소속 위원회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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