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7.24 발의 ·

대표발의 · 보건복지위원회, 성평등가족위원회
플랫폼 노동자, 프리랜서 등 기존 노동법의 보호를 받지 못했던 다양한 형태의 '일하는 사람'을 정의하고 그들의 기본적인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기본법을 새로 만드는 법안이에요.
'일하는 사람' 개념 도입
고용 형태나 계약 형식과 상관없이 다른 사람의 사업을 위해 일하고 그 대가로 보수를 받는 모든 사람을 '일하는 사람'으로 정의해서, 플랫폼 노동자나 프리랜서도 폭넓게 포함될 수 있게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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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안 제3조(정의)
변경 전
지금은 노동법상 '노동자' 개념이 고용관계에 있는 사람 위주로 한정되어 있어요.
변경 후
고용 형태나 계약 형식에 관계없이 노무를 제공하고 보수를 받는 사람을 '일하는 사람'으로 새롭게 정의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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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관련 정보 부족
이 법안에는 부칙이 제시되지 않아 시행일이나 기존 진행 중인 사건에 대한 적용 여부를 확인할 수 없어요. 실제 시행 시기는 국회 심의 과정에서 정해질 가능성이 높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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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특수형태근로종사자
보험설계사, 택배기사처럼 근로자와 비슷하게 일하지만 법적으로는 개인사업자로 분류되어 노동법의 온전한 보호를 받지 못하는 사람들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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