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7.24 발의 ·
인터넷 분쟁조정 사건이 늘어난 데 대응해 기존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의 '분쟁조정부'를 '분쟁조정위원회'로 확대 개편하고, 관련 규정을 정보통신망법에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법으로 옮기는 법안이에요.
분쟁조정부를 분쟁조정위원회로 확대 개편
기존 9~20명의 단일 분쟁조정부 체계 대신, 그 안에 5명 이하의 조정위원으로 구성된 분야별 '조정부'를 여러 개 둘 수 있게 해요. 이 조정부는 독자적으로 심의·의결할 수 있어서 늘어나는 분쟁조정 신청을 더 빠르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한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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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심의위원회의 직무로 방송법·정보통신망법 관련 심의·의결, 정보 심의 및 시정요구, 국제협력, 예산·결산, 규칙 제정 등 9가지가 나열되어 있었어요.
변경 후
기존 9가지 직무에 더해 '제26조의2에 따른 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이 4의2호로 새로 추가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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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시행 당시 기존 분쟁조정부가 진행 중이던 사건과 위원의 지위는 새로운 분쟁조정위원회가 그대로 이어받도록 부칙에서 정하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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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에 소송을 내지 않고도 분쟁을 조정위원회가 중간에서 조율해 해결하도록 돕는 절차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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