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7.24 발의 ·

대표발의 · 보건복지위원회, 성평등가족위원회
예술인과 노무제공자의 건강보험료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국가가 보험료 일부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건강보험료 지원 근거 마련
예술인과 노무제공자가 일정 요건을 충족할 경우, 국가가 이들의 건강보험료 일부를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제75조의2)를 새로 만들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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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75조의2(보험료의 지원)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국가는 「고용보험법」 제77조의2 및 같은 법 제77조의6에 따라 고용보험에 가입한 예술인 및 노무제공자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건강보험료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를 준용하여 고용보험료의 일부를 지원받는 자일 것, 2. 재산 및 「소득세법」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종합소득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미만일 것. ② 제1항에 따른 건강보험료의 지원수준, 지원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시행 시기
이 법안은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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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노무제공자
특정한 노무를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사람을 말하며, 고용보험법 등에 따라 보호 대상이 될 수 있는 분들을 포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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