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7.24 발의 ·
다자녀 육아휴직이나 장기 중증질병·부상 휴직으로 오래 쉰 근로자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기준기간 연장 한도를 늘리는 법안이에요
다자녀 육아휴직자의 기준기간 연장 상한 확대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2명 이상 자녀의 임신·출산·육아휴직으로 계속 30일 이상 보수를 받지 못한 경우, 기준기간을 최대 4년 6개월까지 늘릴 수 있도록 새로 규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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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0조제2항제3호(신설)
변경 전
현재는 이러한 경우에 대한 별도 규정이 없어요.
변경 후
2명 이상 자녀의 임신·출산·육아휴직으로 30일 이상 계속 보수를 받지 못한 경우, 그 일수를 가산해 기준기간을 최대 4년 6개월까지 늘릴 수 있도록 새로 규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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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과 소급 적용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는데, 시행 이전에 이직한 사람에게도 개정된 제40조 규정을 적용하도록 되어 있어서 과거 이직자도 혜택을 받을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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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구직급여
실업 상태에서 재취업 활동을 하는 동안 생활 안정을 위해 지급되는 실업급여의 한 종류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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