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7.24 발의 ·

대표발의 · 기획재정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초광역권발전계획을 세울 때 지역방송 발전에 관한 사항도 함께 고려해 지역방송발전지원계획과 연계하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지역방송 발전 사항이 초광역권발전계획에 포함돼요
초광역권발전계획을 수립할 때 관광자원 개발 사항뿐 아니라 지역방송의 발전에 관한 사항도 계획에 포함하도록 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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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초광역권발전계획을 수립할 때 관광자원의 개발에 관한 사항은 「관광진흥법」 제49조에 따른 관광개발기본계획 및 권역별 관광개발계획과 연계하여 수립하도록 규정하고 있었어요.
변경 후
관광자원 개발에 관한 사항과 함께 지역방송의 발전에 관한 사항도 각각 관련 계획과 연계해 수립하도록 하는 규정을 두었어요. 관광자원 개발은 종전처럼 관광개발기본계획 등과 연계하고, 지역방송 발전 사항은 새로 「지역방송발전지원 특별법」 제7조에 따른 지역방송발전지원계획과 연계하도록 했어요.
공포 후 6개월 뒤 시행돼요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그 전에 이미 수립된 초광역권발전계획에 소급 적용되는지는 별도 적용례가 제시되지 않았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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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 이상의 지방자치단체가 협력해 5년 단위로 세우는 지역 발전 계획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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