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7.24 발의 ·
재난을 겪은 사람들의 신체적·정신적 건강을 국가가 장기간 조사하고, 필요한 보건·복지서비스를 체계적으로 지원하도록 새로 만드는 법이에요
재난건강영향평가 실시
질병관리청장은 일정 규모 이상의 재난이 발생하면 그 재난이 재난 노출자의 몸과 마음 건강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조사·평가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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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현재는 재난 노출자의 건강영향을 체계적으로 조사·평가하고 장기 추적관리하는 법이 따로 없어요
변경 후
재난으로 인한 신체적·정신적 건강영향을 조사·평가하고 장기적으로 추적·관리하며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법이 새로 생겨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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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부칙(시행일 등) 정보 없음
이번 법안 자료에는 부칙이 포함되어 있지 않아 시행일이나 기존 재난에 대한 적용 여부를 확인할 수 없어요. 실제 국회 심의 과정에서 시행일과 적용범위가 정해질 것으로 보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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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재난건강영향평가
재난이 사람들의 몸과 마음 건강에 미친 영향을 조사하고 평가하는 절차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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