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7.24 발의 ·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에 대한 처벌에서 벌금형을 없애고 징역형만 남기는 법안이에요.
벌금형 삭제, 징역형으로 단일화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한 사람에게 지금까지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 중 하나를 선택해서 처벌할 수 있었는데, 이제는 벌금형을 없애고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형만 받을 수 있게 바뀌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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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3조제1항(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등)
변경 전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변경 후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벌금형 삭제)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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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징역형
교도소에 가두어 일정 기간 노동을 하게 하는 형벌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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