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7.24 발의 ·
장애인 표준사업장의 사업주와 그 종사자도 장애인학대나 성범죄를 알게 되면 신고해야 하는 의무자로 추가하는 법안이에요.
신고의무자에 장애인 표준사업장 추가
장애인학대나 장애인 대상 성범죄를 알게 되면 지체 없이 신고해야 하는 사람 목록에 장애인 표준사업장의 사업주와 그 종사자가 새로 들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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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59조의4제2항제24호
변경 전
지원고용이 실시되는 장애인의 직무수행을 지도하는 자 및 근로지원인만 신고의무자로 규정
변경 후
여기에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제8호에 따른 장애인 표준사업장의 사업주와 그 종사자를 신고의무자로 추가
시행일과 적용 시점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고, 개정된 신고의무 규정은 법 시행 이후에 장애인학대나 성범죄가 발생했음을 알게 된 경우부터 적용돼요. 시행 전에 이미 알게 된 사건에는 소급 적용되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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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장애인학대
장애인에게 신체적·정신적·정서적·언어적·경제적 폭력이나 가혹행위, 방임을 하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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