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7.24 발의 ·
난자나 정자를 동결보존하기 위해 채취할 때는 배우자 동의 없이 본인 동의만으로도 가능하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동결보존 채취는 본인 동의만으로 가능
배아를 만들기 위해서가 아니라 단순히 얼려서 보관하기 위해 난자나 정자를 채취할 때는, 채취 대상자 본인의 서면동의만 받으면 되도록 바뀌어요. 지금까지는 배우자 동의까지 받고 있었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4조제1항
변경 전
배아생성의료기관은 배아를 생성하기 위하여 난자 또는 정자를 채취할 때 동의권자(기증자·시술대상자 및 배우자)의 서면동의를 받아야 함
변경 후
배아 생성을 위해 채취할 때뿐 아니라, 동결보존된 난자·정자를 사용할 때도 동의권자의 서면동의를 받도록 범위가 넓어짐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공포한 날부터 바로 시행
이 법은 별도의 유예기간 없이 공포한 날부터 곧바로 시행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배아생성의료기관
인공수정이나 시험관 시술 등을 위해 배아를 만드는 것으로 지정·등록된 병원이에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
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이 법안을 따로 다룬 발언이 있는 회의는 0건입니다.
법률안 등 276건과 함께 상정 · 이 법안을 따로 다룬 발언은 없었습니다
상정 부분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