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7.24 발의 ·

대표발의 · 기획재정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지역방송 지원계획에 디지털 전환·콘텐츠 육성·재난방송 지원 항목을 넣고, 여러 해에 걸친 중장기 지원사업을 할 수 있게 하는 법안이에요.
환경 변화 대응 항목을 법률에 명시
발의 의원들은 OTT 등으로 방송 환경이 바뀌면서 지역방송 경영이 어려워졌다고 봐요. 그래서 디지털 전환, 콘텐츠 육성, 재난방송 지원을 법률 수준에서 계획에 담도록 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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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7조제2항
변경 전
지역방송발전지원계획에 포함할 사항이 제1호부터 제9호까지 규정되어 있어요.
변경 후
기존 제1호부터 제9호는 그대로 두고, 제10호(디지털 전환 지원), 제11호(콘텐츠 산업 육성), 제12호(재난방송 지원)가 추가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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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은 공포 후 6개월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부칙에 별도의 적용례는 담겨 있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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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지역방송발전지원계획
지역방송을 돕기 위해 어떤 사업을 어떻게 지원할지 담아 세우는 계획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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