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7.24 발의 ·

대표발의 · 기획재정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인구감소지역 대응 계획을 세울 때 지역방송 지원 계획도 함께 고려하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지역방송발전지원계획 조화 의무 신설
시·군·구, 시·도, 국가의 인구감소지역대응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을 세울 때 '지역방송발전지원 특별법' 제7조에 따른 지역방송발전지원계획과도 조화를 이루도록 하는 근거가 새로 생겨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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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인구감소지역대응 기본계획·시행계획이 조화를 이루어야 하는 다른 계획으로 지방시대 종합계획, 농어촌 지역개발 기본계획,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 등 7개 목록이 규정되어 있었어요.
변경 후
기존 7개 목록에 더해 '지역방송발전지원 특별법' 제7조에 따른 지역방송발전지원계획이 8호로 추가돼요.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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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가 지속적으로 줄어들어 지역소멸 위험이 있다고 지정된 지역을 뜻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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