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7.24 발의 ·

대표발의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외교통일위원회
선거를 앞두고 선관위 공무원의 휴가·휴직이 몰려 선거 관리에 차질이 생기는 것을 막기 위해, 위원장이 필요하면 휴가·휴직 시기를 변경할 수 있는 규정을 새로 만드는 법안이에요.
선거 앞두고 몰리는 휴가·휴직 문제 해소 시도
발의 의원들은 전국 단위 선거를 앞두고 선거관리위원회 소속 공무원의 휴직·휴가가 집중되어 투표용지 부족, 투표 중단 등 선거 관리에 차질이 반복됐다고 보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제도를 마련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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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현행법에는 선거관리위원회 소속 공무원의 휴가·휴직 시기를 변경할 수 있는 규정이 없었어요.
변경 후
각급 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이 공무원의 휴가·휴직이 선거나 국민투표 관리에 막대한 지장을 줄 수 있다고 판단하면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게 하고, 경조휴가·출산휴가 등 일부 휴가·휴직은 변경 대상에서 제외했어요. 세부 기준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도록 했어요.
시행일은 공포 후 6개월 뒤
이 법은 공포된 날로부터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즉시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준비 기간을 두고 시행된다는 점을 알아두면 좋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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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각급선거관리위원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부터 시·군·구, 읍·면·동 단위까지 선거를 관리하는 여러 단계의 위원회를 통틀어 부르는 말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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